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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사용처 발급방법 신청방법 및 교육과정

by 아임파인토리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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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사용처 발급방법 신청방법 및 교육과정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 국민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주체하는 사업이며, 일종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75세 미만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HRD

 

여기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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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yeogicyber.co.kr

 

 

카드 발급은 고용24 홉페이지 회원가입 후 발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발급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 300만원 교육훈련비 지원이 됩니다.

추가 지원자의 경우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100만원 추가 지원에서 늘어남)

 

지원은 크게 일반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참여자의 경우 45~85% 사이 국비 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국미뉘업지원제와 근로장려금 수금 대상자는 지원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 및 취업현황에 따라 반영되어 자부담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 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자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HRD-Net) 홈페이지 통해 찾아보면 상세 내역 알 수 있음)

 

 

출석률 80%이상 대상자 중에서 훈련 과정(140시간 이상 / 이하)에 따라 요건이 충족될 시 훈련장려금까지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5년에는 이 추가지원 대상이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원가정 보화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제출 시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지를 부담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5%~55% →0~20%)

 

구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실업훈련 종목만 수강이 가능하였으나, 25년부터는 과목이 확대되어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 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고용24에 일자리 등록 (재직자는 불필요하나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돌봄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대상자는 구직신청 필요)
  •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혹은 HRD-Net 통해 신청
  • 심사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수령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교육훈련 수강신청(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지원제외대상 >

 

  • 75세 이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함)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다른 부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 또는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추가 지원 대상 (200만원) >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 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 기여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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