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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딥페이크 뜻 / 원리 / 처벌 수위(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by 아임파인토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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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뜻 / 원리 / 처벌 수위(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며 뉴스 게시판이 온통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해자가 대부분 10대라는 것인데요,

 

과연 딥페이크는 정확히 무엇이며,

딥페이크 원리, 처벌 수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딥 페이크 뜻:

 

 

출처: 포항공대신문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 )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하는 거랍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모든 비디오, 사진 등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더욱 정교해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허락없불법영상에 사용하여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원리

 

출처: 연합뉴스

 

머리 전체 외곽선을 통째로 따서 다른 것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부분의 안쪽만 피부톤을 맞추어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상이 되는 인물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얼굴을 찾은 후, 
2)얼굴 구성(눈,코,입 생김새 및 조합)을 인식하고  
3)대상이 되는 인물과 합성을 할 얼굴 내에서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4)두 사진에서 서로 특성이 다른 부분을 찾아내어 분할한 후,
5)정면 사진이 되도록 조정하고 분석하여 다른 얼굴과 잘 섞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A사진 - 해체 - 재조립, 
B사진 - 해체 - 재조립, 
A사진 해체 - B사진으로 재조립 

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설명은 아니며, 원리 이해를 위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성 대상이 원본 얼굴과 매우 다른 안면윤곽을 가지고 있다면

합성을 아무리 잘해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정교해진 만큼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

원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된(조작된) 이미지가 반복 합성, 업데이트 될 수록 

더욱 가짜를 진짜라고 분류하게 되며 이를 결국 '진짜 사진' 결과로 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명인물들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합성되어 성인영상물에 나타난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출처: 동아일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2024년 1월~7월 사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이 미성년자로 드러났으며,

교내에서 피해가 발생해 교육부에 들어온 신고건만 해도 196건이라고 합니다.

 


3.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법 개정으로 인한 글 수정

 

24년 10월 10일 뉴스 기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의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내용:

성적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딥페이크 처벌, 형량이 궁금하다면|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반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경우

 

기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4.10.10 변경: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유포/판매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사지도 보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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