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사용법, 법적 설치기준 /소화전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건물 안에 위치한 '옥내소화전'은 누구나 본 경험이 있을텐데요,
반듯한 네모 형태로 세로 방향으로 '소화전'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바로 옥내소화전 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미리 사용법을 알아두면 화재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화전은 건물 내 설치되어있으며 화재시 관계자나 소방대원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설비 입니다.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되어있는데요, 도시 화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 소화전 사용법 >
1. 호스반출
소화전함을 열고 결합된 호스를 꺼내어 불이 난 곳 가까이 끌고 가서 꼬이지 않게 늘어뜨립니다.
2. 개폐밸브 개방
소화전함에 설치된 소화전 밸브를 왼쪽 방향(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열면 물이 나옵니다. (가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적색 ON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엽니다.
3. 방수
노즐과 연결된 호스를 잘 펴고 노즐과 호스 끝부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방수하여 불을 끕니다.
< 소화전 사용시 주의사항 >
- 1. 방수 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 2. 물을 틀었을 때 호스의 반동이 크므로 노즐을 도중에 놓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옥내(외) 소화전은 반동력이 크므로 여성의 경우 보조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승강장에서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감전우려)
- 4. 사용 후에는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잘 말려 정리합니다.
옥내소화전 법적 설치기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기준인데, 수평거리 25m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장소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요, 즉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거리를 반경 25m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직경은 50m가 될 것)

1. 연면적 3,000㎡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
1)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2)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청/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 이상인 것
5.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것.
< 소화전 앞 불법주차 과태료 >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불을 끄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소화전 앞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면 호스 연결이 어려워지므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더 큰 화재현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주차시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일반적인 불법주차와 다르게 과태료가 약 2배정도 더 부과되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급상황에 소화전 사용으로 인해 차량이 망가져도 보상받지 못하니, 5m 이내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
소방차 전용구역 또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 이상 선택해야하는데요!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방해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평소 소방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불법주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주차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 - 소화전 항목 선택)
"소화전 사용법, 설치 기준,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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