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별 기내수하물 규정 깔끔 정리, 무게 크기 개수 등 모든 항공사
" 기내 수하물=휴대 수하물"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내수하물(또는 휴대수하물)'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규정에 맞지 않으면 기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수하물로 부쳐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내수하물: 내가 직접 들고 비행기 안으로 가져가는 수하물
-위탁수하물: 체크인 시 비행기 짐칸으로 부쳐서 목적지 도착 후 별도로 찾는 수하물
목차
1.항공사별 기내수하물 규정표
2. 항공사별 기내수하물 규정 세부확인
(클릭시 바로가기)
< 항공사별 기내수하물 규정 >
*규정 크기-휴대용 가방 경우 "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사용 용어에 따른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 규정 크기-개인소지품의 경우 허용 기준이 존재하는 곳이 있으며, 허용 크기도 제한되어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항공사 | 규정 무게, 개수 (이코노미/일반 기준) | 규정 크기 |
대한항공 | ▷무게: 총 10kg 이내 ▷개수: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개인소지품: 가능물품 확인필수) |
-휴대용 가방: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개인소지품: 40cm x 30cm x 15cm 이내 (아래 운송가능 물품 확인 필수) |
아시아나 | -휴대용 가방: 삼면의 합 115cm 이내 또는 각변의 최대치 A(높이) 55cm x B(깊이) 20cm X C(넓이) 40cm -개인소지품: 40cm x 30cm x 20cm 이내 |
|
진에어 | ▷ 무게: 총 10kg 이내 아래 구간 휴대 수하물 12kg 제공 -국내선: 김포/청주/광주/부산-제주 -국제선: (1)인천-괌/푸켓 (2)부산-괌/다낭/세부 ▷ 개수: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개인소지품: 가능물품 확인필수) |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 각 변의 최대치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미만(손잡이, 바퀴 포함) |
에어부산 | ▷ 무게: 총 10kg 이내 ▷ 개수: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개인소지품: 가능물품 확인필수) |
3면 합이 115cm (가로 55 cm, 세로 20 cm, 높이 40 cm) |
티웨이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최대크기 A 40cm, B 20cm, C 55cm |
|
에어서울 | 크기 115cm(A+B+C) 미만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
|
제주항공 | -휴대용 가방: 삼변의 합 115cm 이내 ( 한변의 길이가 최대 55cm 넘지 않으면서, 3변의 합이 115cm를 이하인 경우도 가능 )40 x 20 x 55CM 이내 -개인 휴대품 : 35 x 15 x 40CM 이내 |
|
이스트항공 |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
< 항공사별 기내수하물 규정 세부사항 확인 >
대한항공
1. 대한항공 휴대수하물 규정(일반석)
1) 휴대수하물 개수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 1개
2) 휴대수하물 무게 : 총 무게 10kg 이내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소지품은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앞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됩니다.
-휴대용 가방
크기 |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
운송 가능한 물품 | 휴대용 캐리어, 배낭, 보스턴백 등 |
-개인 소지품
크기 | 40cm x 30cm x 15cm 이내 |
운송 가능한 물품 | 핸드백,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등 |
아시아나
2. 아시아나 휴대 수하물 허용기준
▷허용 규격
-무게 : 10kg(22lbs)
-크기 : 삼면의 합 115cm 이내 또는
각 변의 최대치 A(Height) 55cm x B(Depth) 20cm X C(Width) 40cm
▷ 규격 및 개수
비즈니스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
|
※아시아나 휴대 수하물 관련 유의사항
-공동 운항편 이용 및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당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개인 물품의 경우 승객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되오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인도받은 면세품을 포함하여 탑승구(Gate)에서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오니,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하여 부치시기 바랍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승객께서 직접 선반에 보관하셔야 하며, 반복적 도움 제공으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통약자 제외)
-규정 이내 무게와 크기인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 허용 개수 이외에 추가로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지팡이, 목발 등 보행 보조 기구, 승객 개인 휠체어, 유아용 안전의자, Baby Bassinet, 유아용 음식물 보관 가방, 소형 유모차 (단, 일자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는 가로 115cm, 세로 25cm, 높이 25cm 이내여야 합니다.))
-아래 물품은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합니다.
(삼변의 합이 115 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석 해당))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편의 용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인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 하고,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하여야 합니다.
(기내 사용 불가 예시)
-예외 사항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에어
3. 진에어 휴대수하물 규정
▷무게: 10kg 이하, 일부 12kg 허용(아래 참고)
휴대 수하물 12kg 제공 노선
-국내선: 김포/청주/광주/부산-제주
-국제선: (1)인천-괌/푸켓 (2)부산-괌/다낭/세부
▷개수: 1개
▷크기: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 각 변의 최대치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미만(손잡이, 바퀴 포함)
※유의사항
-휴대 수하물 반입 규정을 초과(무게, 사이즈 또는 개수)하는 모든 수하물은 반드시 수속 카운터에서 미리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하단에 보관 가능한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은 1개 한하여 기내 추가 반입 가능합니다.
(크기 40cm X 30cm X 15 cm 이내)통로 및 비상구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인 편의 용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에어부산
4. 에어부산 무료 기내 수하물 안내
1. 3면 합이 115cm (가로 55 cm, 세로 20 cm, 높이 40 cm), 무게 10 kg 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 탑승할 수 있습니다.
2. 기내 휴대 수하물로 부적절한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해야 하며, 탑승구 위탁 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3. 좌석 비점유 유아의 경우 유아보조기구 (유모차, 보행기 등)에 한하여 1개 반입 가능합니다.
4. 추가 휴대 가능 물품 : 노트북 전용 가방 또는 소형 핸드백 (3면 합 60cm 이내) 1개 기내 휴대 수하물과 합하여 총 10kg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7kg 기내용 캐리어 1개 + 3kg 소형 핸드백 1개
단, 교통약자 보조기구 (휠체어 등)및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등) 별도 허용
티웨이
5. 티웨이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규정
※ 티웨이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유의사항
-기내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 게이트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인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 :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단,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기내 탑재 공간 부족 시 탑승구에서 위탁될 수 있습니다.
티웨이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크기, 중량, 수량
일반운임,스마트운임,이벤트운임 | 비즈니스운임 |
1인당 1개 (10KG) | 1인당 2개 (각 10KG) |
공통 사항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내 최대크기 A 40cm, B 20cm, C 55cm -상기 수하물 외 추가 휴대 가능 물품 1개 추가 소지 가능 추가 휴대 가능 물품도 기존 허용량 중량인 10KG내 포함 (단, 교통약자 추가 물품 예외) 예) 수하물 1개(캐리어 또는 백팩) + 외투 또는 액세서리(담요, 소형전자기기 등) |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 |
전자제품 | 노트북, 소형 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
가방 및 외투 | 서류 가방, 핸드백, 외투, 모포 |
유아용 물품 |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유아용 Carrying Basket Bassinet, 1자형 접이식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할 경우) |
보조견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보조견) 1마리 |
그외 | -소량의 면세품, 적량의 독서물, 쌍안경, 우산, 지팡이, 목발 등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Sample 류, 인지류, 서류, 원고, Diskette,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
에어서울
6. 에어서울 기내수하물 규정
1) 기내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합니다.
2)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가 115cm(A+B+C) 미만,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3) 유의사항
가.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1개
(휴대수하물1개 + 추가반입1개,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2개의 합이 10kg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
- 추가로 반입가능한 휴대 수하물은 좌석 앞 주머니, 앞 좌석 하단 등에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열 및 비상구열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다. 악기류 규정 (2024년 11월 1일부 변경)
- 1) 소형악기
바이올린과 같이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115cm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함) - 2) 대형악기
첼로, 기타(Guitar), 거문고 등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고가의 대형 악기를 기내로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센터를 통해 별도의 추가 좌석 사전 구매 후 반입 가능합니다.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라. 기내 안전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통로나 비상구로의 접근을 막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행용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단,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기내 탑재 공간 부족 시 탑승구에서 위탁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7. 제주항공 휴대수하물 규격 허용량
- -기내휴대수하물 규정 : 기내 휴대수하물( 캐리어 ) 1개 + 개인 소지품 1개 ( 면세품 포함 )
- -무게 : 휴대수하물 및 개인소지품 합산 10kg ( 22lbs ) 이하.
- ( 예시 ) 8kg 기내용 캐리어 1개 + 2kg 면세품 가방 1개 = 무료 반입 가능 ( 합산이 10kg 초과 시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크기 규정 : 휴대수하물 및 개인소지품 각각의 크기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휴대수하물 규정 : 삼변의 합 115cm 이내 ( 한변의 길이가 최대 55cm 넘지 않으면서, 3변의 합이 115cm를 이하인 경우도 가능 )
- -개인소지품 규정 : 노트북, 컴퓨터, 개인 핸드백, 소량의 면세품 등에 한함 ( 40cm x 30cm x 15cm 이내 )
- -단, 교통약자 보조기구 ( 휠체어, 의료기기 등 ) 및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는 인당 1개에 한하여 별도 허용
-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에 한하여 기내 휴대 가능하며, 크기는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합니다. )
- -기내용 캐리어 : 21inch 이하 단, 40 x 20 x 55CM 이내
- -개인 휴대품 : 35 x 15 x 40CM 이내
- -개인 휴대품 1개 포함, 총무게 10KG/22LB 이하
이스타항공
8. 이스타항공 휴대수하물 규정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 중량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1)소형 디지털 기기, 핸드백, 카메라, 우산, 적량의 독서물, 유아용품, 외투 등
2)보조장구 (지팡이, 목발 등)
3)소량의 면세품
-기내 편의 물품(발 받침 에어 쿠션 등) 중 비상 시 탈출을 방해하는 물품은 기내 사용이 불가합니다.
- 휴대가능한 수하물인 경우라도 기내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기내 휴대가 불가하오니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무료 허용량(10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위탁 처리해야 하며, 초과 수하물 운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공사별 기내수하물 규정 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D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내 반입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 휴대 반입 가능 물품 종류 알아보기 (0) | 2024.12.15 |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비행기탑승 허용 가능 기준, 용량 몇개까지 가능? (0) | 2024.12.15 |
연근 6가지 효능, 부작용, 칼로리 및 영양성분 알아보기 (0) | 2024.12.14 |
제주도 겨울 여행코스 TOP4 눈 내린 황홀한 풍경 커플 데이트 핫스팟 (0) | 2024.12.14 |
겨울에 잠이 많아지는 이유: 겨울철 유독 일어나기 힘든 원인, 따로 있다? (0)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