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 휴대 반입 가능 물품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과 부치는 짐인 위탁수하물 제한 물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그리고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는 물품들 종류와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1. 기내반입 금지 물품 (휴대X, 위탁X)
: 다음 품목은 비행기 내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들을 알아볼게요.
즉 부치는 짐에 넣어서도 안되며 가지고 타는 것까지 모두 금지인 물품들입니다.
1) 발화성/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타,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1개에 한해 객실반입 가능, 중국은 모두 금지)
2)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청소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3)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총기류는 총기소지허가서 등의 서류 사전확인 후 위탁수하물 가능)
4)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반입 가능(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함)
5)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단,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용량이 160Wh이하인 경우는 배터리 분리하여 배터리 휴대 (기내 사용 금지 및 전원 off)
-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 일본 출발편 한정
2. 제한적 기내 반입 물품
★★자주 헷갈리는 물품:
1) 보조배터리 ▷ 휴대 탑승 (위탁수하물X) , 배터리 용량100Wh 이하 1인당 5개 가능
2) 충전기 ▷ 위탁, 휴대 상관 없음
3) 노트북 등 전자기기 ▷ 휴대반입만 권장, 불가피한 경우 전원 끄고 배터리 분리 가능할 경우 분리 후 배터리만 휴대탑승
4) 충전식 고데기 ▷배터리 일체형 고데기는 기내,위탁 반입 모두 불가X, 배터리 분리 가능한 무선 고데기는 배터리 분리 후 기내 반입 가능, 위탁 가능 / 유선고데기 기내, 위탁 모두 가능
5) 전자담배: 기내 반입(휴대수하물) 가능, 위탁수하물 X
6) 김치류: 위탁수하물 권장, 액체류 규정 따름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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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 [일상정보]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비행기탑승 허용 가능 기준, 용량 몇개까지 가능?
-여분의 리튬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는 부치는 짐으로 운송 불가, 휴대하여 객실 반입만 허용 (단,충전식 전기라이터는 전 노선 위탁,객실 반입 불가 / 중국의 경우 휴대,위탁 모두 불가)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기내반입 가능
-용기당(미국행) 또는 인당(호주발) 350ml 미만의 분말류(파우더류) 물품 (미국행/호주발 국제선 항공편에 한함)
위탁 수하물 운송 (객실 휴대 불가) | 휴대 수하물 운송 (부치는 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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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류 반입 기준 >
- 대상: 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국내선 노선 승객은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없음)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당뇨병 환자용 및 의약품은 항공일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 가능)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지역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되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휴대반입 액체류 예시
< 휴대반입 가능한 물품 >
-찾고자 하시는 품목이 있다면 검색해보세요! "Ctrl + F" + 검색어 입력
아래 항목은 비행기에 탑승 시 소지 후 탑승이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1. 의약품
-처방약품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품 / 시판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콘택트 렌즈용제(보존 액)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비 의약품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특별 식이 처방 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음식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 ·죽형태의 음식, 젖어있는 티슈
* 유아 동반에 한하여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5.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가능
6.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초소형 유모차 등 가능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7. 창/도검류
안전면도칼,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등은 객실반입 가능
8. 기타
1인당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 (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 출발편)
9. 스포츠용품류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수하물 규정(반입 가능, 금지 물품)"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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