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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여권사진 규정(화장, 귀걸이, 옷, 컬러렌즈 등) 및 규격 등 촬영 정보

by 아임파인토리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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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화장, 귀걸이, 옷, 컬러렌즈 등) 및 규격 등 촬영 정보

 

 

연합뉴스

 

여권사진 규격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그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라고 불리는 단체가 지정한 것이랍니다.

 

여권은 해외여행할 때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는 "유일한신분증"이기 때문에 

규정이 공통된 것이며 그 규격과 규정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답니다.


 

< 여권 사진 규격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합니다.

 

▷사진크기 및 배경

 

 

사진크기 및 배경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상 머리 길이: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cm~3.6cm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가로 413, 세로 531 픽셀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배경, 테두리 X

-포토샵과 같은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자체적으로 지우거나,

흰색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 사용 불가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 사용 불가

 


 

▷품질 및 조명(그림자)

 

 

품질 및 조명(그림자)

 

-인화지(유광/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 불가)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해상도 낮은 사진, 구겨짐이나 얼룩 있는 사진 사용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 사용으로 원래의 피부톤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 여권사진 규정 >

 

1) 얼굴 방향과 표정

 

외교부

 

 

-여권사진 촬영 시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합니다.

(측면으로 촬영시 사용 불가)

-머리가 카메라쪽을 향해 앞이나 뒤로 기울어졌거나, 얼굴을 가까이 촬영한 근접사진 사용불가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전체 윤곽)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치아 노출이 없도록 입을 다물어야 하며, 미소(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 찡그리기)를 짓거나 눈썹을 치켜올리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앞머리 규정은, 앞머리가 눈썹과 눈이나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눈썹이 70%이상 보여야 함)

-귀 노출 여부현재 가려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가려도 되지만,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귀를 덮은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가급적 노출되도록 찍는 것이 좋음)

 

2)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정면을 응시해야하며,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미용, 컬러,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시력교정용 투명렌즈는 가능)

-눈동자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먕이나 색깔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않는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안경에 빛이 반사되면 안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3) 의상 · 악세서리

 

 

-지나친 화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부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러운 화장은 가능합니다.

-모자나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의 경우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한다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귀걸이, 피어싱 등의 악세서리는 착용하였을 때 빛 반사가 있거나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가급적 큰 귀걸이는 사용을 피해주세요)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

-교복 착용 가능, 제복 착용은 군인 및 경찰 등이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허용되며 그외 제복 및 군복 착용은 안됩니다.

 

+영유아 기준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과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면 안됩니다.

-입은 다물고 치아노출이 없어야 하지만,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흰색 이불에 똑바로 눕혀서 촬영해도 됩니다.

 

 


"여권촬영 규정"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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