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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여권 재발급(갱신,분실 등) 기간, 비용, 여권번호 변경, 기존여권 반납여부 등

by 아임파인토리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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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갱신,분실 등) 기간, 비용, 여권번호 변경, 기존여권 반납여부 등

 

 

여권을 새로 갱신해야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 사진 변경을 원할 때,

혹은 여권을 분실한 안타까운 경우 등 

여권을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여권 재발급 시에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권번호 변경 여부기존여권 반납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꼼꼼히 다 알려드릴게요!

 

 


 

♠ 여권 재발급이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1)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2)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새 여권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한글 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영문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행정기관 착오

 

 

♠ 재발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구청 포함 여러 여권민원실 가능)

가능하면 온라인 추천 (훨씬 간소화되어있음 / 온라인 부가수수료 있음(600원~))

 

▽ 내주변 여권발급가능기관 검색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내 대행기관]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아래에 해당한다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가능(온라인 불가)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 관용 / 긴급여권 신청자

4. 로마자 성명(배우자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ㅈ정자(개명 및 주민번호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시 신청가능)

6.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

 

 

♠ 재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안내 >

 

정부24 접속 후, 

여권사진(6개월 이내 촬영), 여권 년수 선택, 비상연락망 기입

*녹색 구여권은 신여권보다 더 오래걸림

*온라인 부가수수료 있음 (600원~)

 

 


.

< 오프라인 재발급 신청 안내 >

 

★ 만 18세 이상 신청자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신청서(현장에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

 

 

여권 재발급 비용

 만 18세 이상 

 

-수수료 비용은 기간/면수에 따라 다름

-카드결제 가능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여권신청서 양식 작성법

 

1. 종류 : 일반
2. 면수: 26, 58 선택(종이의 장수를 말하며, 비용차이가 있음)
3. 기간: 10년(미성년자 5년)
기존에는 성인도 5년, 10년중 선택 가능했으나 현재는 만 18세 이상은 모두 10년으로 통일.
4. 신청인: 한글성명 / 주민번호 / 연락가능한 연락처
5. 긴급 연락처: 해외 문제 발생 시 연락가능한 번호 (부모, 형제, 조부모, 가까운 지인 등)
6. 대문자(로마자)성과 이름
 

 

여권 재발급 유의 사항

 

 

1.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만 18세 미만 신청자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신청서(현장에서 작성)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필요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하기때문에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만 18세 미만 

 

-수수료 비용은 기간/면수에 따라 다름

-카드결제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기 얼굴 형태 변화가 활발한 시기로 5년만 선택 가능)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7일~10일이면 발급이 완료되지만, 지연될 경우 최장 2주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 정보알림 톡으로 메시지 별도 발송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우편수령 신청도 가능, 우편배송 수수료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신청인만 수령가능)

 

대리수령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접수증 후면에 포함된 대리수령 위임장 작성 (위임자 서명 필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번호 변경 여부>

 

출처 외교부

 

 

여권을 재발급 시 새로운 여권번호가 생성되며,

구여권과 동일한 여권번호 부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필요시, 새로 받은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는 있답니다(사전신청)

 


"여권 재발급 정보"

오늘 글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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