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음식물 제한 알아보기, 버스 커피 들고 탈 수 있을까? / 지하철은?
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 알쏭달쏭 헷갈리시죠?
오늘 버스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 것과 반입 금지인 음식물 종류를 소개해드릴게요.
또한 지하철에는 관련 법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제한: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준에는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한 기준입니다.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4)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음식물 반입 금지/허용 품목
반입 금지 | 반입 허용 |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 반입이 어려운 음식물 사진 >
"위에 해당한다면, 운전자는 운송 거부 가능"
위 반입 금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새거나 흐를 수 있는데요,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트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음식물 제한이 생긴데는 시민의 민원을 포함하며, 운전자와 승객 간 다툼도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버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음식물 반입금지 상황 예시: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음식물을 먹은 손으로 버스 손잡이나 의자를 만지는 경우, 바닥에 음식이나 음료를 흘리는 경우로 버스 환경을 해치거나
-음식물의 강한 냄새로 주변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
"포장된 음식물/식재료는 OK"
하지만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 등은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포장이 잘 된 식재료나 음식물은 가지고 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냄새가 너무 심한 식재료는 가지고 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퇴근길 사람이 가득 찬 만원 버스에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들고 타면 밀폐된 공간에서 강한 냄새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꼭 음식물을 가지고 타야한다면 가능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만 들고 탑니다.
또한 서 있는 승객이 있음에도 버스 옆자리에 개인 물품을 올려놓거나 사람들이 서있는 통로에 개인 소지품을 세워놓아
타 승객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지하철 음식물 반입제한?
지하철에는 아직 관련 법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타는 대중교통임은 동일하므로
버스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를 지켜주시어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가 잡힐 수 있도록 합시다.
"버스 음식물 반입제한 품목"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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