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날짜 및 시간) / 건곤감리 뜻 / 국기 훼손 시 처벌
< 태극기 건곤감리 뜻 >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이며 흰색 바탕 가운데에 '태극' 문양 + 네 모서리에 위치한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바탕: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태극 문양: 가운데 위치한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또 발전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나타낸다.
건곤감리: 음과 양이 서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 양ㅡ)의 조합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4괘는 각각 다음을 의미하며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괘는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리)'괘는 불을 상징한다.
< 국기 다는 법 >
★ 행사장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고 서서 왼쪽에,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에 설치한다.
-실물 국기 게양을 한 채 이를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으로 국기를 비춰주는 것은 가능하나,
게양하지 않은 채 화면이나 스크린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 국기 다는 기념일 및 시간 ★
다는 날: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국가장법 제 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시간: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 필요
-학교,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심한 눈이나 비, 바람이 예상되면 훼손의 우려가 있어 달지 않는다.
-국기 매일 게양·강하 하는 경우 (다는 시각: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3월~10월 18시 , 11월~2월 17시)
<국기 훼손 시? >
『형법 제105조』 에 의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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